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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액 산정 방법은?

등록일 2012-09-14 20:40 게재일 2012-09-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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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액 산정 방법은.

상용직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지원대상자의 전년도 근무일수×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근무일수 이며,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 건설현장 또는 벌목현장은 피보험자(일용근로자)가 10명이상이라도 지원이 되나.

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현장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된다.

- 대형건설업체에서 1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

현장별로 지원 대상(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여부를 판단하며, 업체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면 지원대상사업장확인 신청을 할 수 없나.

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을 할 수 없다.

- 공사종료일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나.

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공사종료일 다음달 15~말일까지)이 경과하면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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