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미만(6명)이므로 해당 유치원은 지원대상사업장이고,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 건설업과 벌목업은 부과고지 사업장들과 지원금 지급방법이 상이한가.
△ 건설업과 벌목업은 월 부과고지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원방식(사업주 계좌로 입금)으로 지원된다.
-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금 지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별도 신청기한이 없다. 단 확인신청 접수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기일내 신고·납부한 경우 지원되며, 현장(건설공사, 벌목현장)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공사종료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완납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신청(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한 다음연도 4월10~30일까지이다.(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 현장의 경우 공사종료일 다음달 15일~말일까지이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