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경우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지원 해당사업장으로 결정됐다면,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지원되지 않는다.
- 건설 본사의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건설 본사의 경우 부과고지 사업장과 지원 대상 판단기준은 동일하나, 부과고지 사업장과 달리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 후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계약서 상 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됐으나, 실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을 할 수 있나.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서 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 실착공일 확인 등 보험관계를 변경(공사시작일 및 종료일 변경)한 후 실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