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에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제2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근중에 발생한 사고가 위 1호, 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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