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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입소방법

문근로복지공단에서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을 해소하며, 영아(만 2세 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해 부모님에게 개별통지한 후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2)

2009-08-05

산재 요양치료 종결후 재요양 신청

문》산재요양 후 치료종결했으나 최근 근무 중, 전에 다친 부위가 재발해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재차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답》산재보험에 의한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담당하는 지사 또는 회사 담당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재요양의 상병상태와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판결문·합의서 등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과 관련 추가 문의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09-07-01

진폐건강진단 심사업무 처리지침

문진폐건강진단비용의 청구와 심사업무 처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답진페건강진단 비용의 청구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1,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진폐법 적용사업의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합니다.건강진단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건강진단비용 지급대상은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정기 건강진단비용에서 제외합니다.이직자 건강진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 건강진단 신청 시 실시(매년 1회)하고, 제1종부터 4종까지 진폐구분판정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청구항목은 과거 병력, 직업 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와 혈압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청력 및 색신 ,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등이 있습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2009-06-25

3/31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하세요

문산재·고용보험료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답2007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공단에서 보험료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 책자를 제작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전 사업장에 발송하였습니다. 작성 시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경총 홈페이지 등에서도 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신고·납부를 위하여 가능하면 우리 지사(전화 1588 - 0075)에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인터넷·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고, 산출된 보험료는 3월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및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보험료 납부 가능 신용카드는 신한(구 LG),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에 한해서 가능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에 공단 지사나 가까운 카드 지점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 054-288-5210

2009-02-26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문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 http//total.welco.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재나 고용보험 관련 민원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토탈서비스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서면대신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전자신고(적용 19종, 징수 8종, 요양 97종, 보상 4종, 재활 7종, 민원증명원 신청 4종)와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고지(납부서 2∼4기분, 납입고지서), 각종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통지(적용징수 16종, 요양 보상 15종), 보험료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전자납부(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서면고지 된 보험료도 전자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 각종 보험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조회(민원서류 처리상태 확인, 적용징수 6종, 요양 보상 5종) 등 5가지 주요서비스가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007년 3월 29일부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 보험사무 대행기관 위탁, 중소기업사업주, 자영업자는 제외)각각 5천 원씩 경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규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중에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 (054)288∼5201

2009-02-19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입소방법

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영아(만2세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이 지역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모두 입소 가능합니다.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부모님에게 개별통지 해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문의: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 054-288-5252

2009-01-22

퇴행성관절염 산업재해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용접봉 생산업체에 18년간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작업 공정상 양팔로 (500㎏) 보빈을 굴리는 작업을 합니다.오늘 회사 지정병원에서 오른팔 퇴행성관절염 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방법은 없고 약한 작업공정으로 옮겨서 살살하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직업병으로 산재요양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병명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통상 노화에 따른 자연발생성 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2. 다만, 귀하가 수행하신 작업과 관절염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본부, 재심사위원회 모두 승인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 입니다.3.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업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는 반면, 판사는 의학적인 인과관계 외 작업 강도, 작업 환경 등 여러 가지를 폭넓게 살피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www.ksnomusa.com

200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