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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왜 필요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왜 필요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인정되는 기사와 인정되지 않는 기사로 나뉘어 지는데, 아래와 같이 고시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열거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사는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해당된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 만 수행하는 사람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①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②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01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

- 저는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 입니다. 저와 같이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산재로 인한 요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된다. ①사고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경우 ②근로복지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③재요양을 위해 자택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④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의료기관과 재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등이 포함된다. 단 편도 1㎞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니 유념해야 한다.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②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송비(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5-04

추계체육행사 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 저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에 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 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다.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4-27

디스크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 절차

- MRI촬영 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 절차에 대해.△산재보험으로 요양하는 경우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눠지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경우 업무 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폐, 난청 등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일부 질병을 제외한 모든 업무 상 질병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별(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로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판정토록 제도가 개선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역별로 의학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50명이 선임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며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하며 질환 발생빈도가 높은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는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해당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4-20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 저는 최근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에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지.△뇌출혈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나 뇌출혈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 악화의 질환일 경우 요양불승인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요양불승인 결정 또는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또는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기관인 공단의 지사를 경유해 심사청구,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산, 대구, 서울 등 각 지역본부에 공인노무사를 고객권익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각종 불승인, 부지급 처분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나 방법 등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4-13

업무중 신체절단 사고로 인한 산재시 간병비 요청은?

- 저는 얼마 전 회사에서 업무 중 손가락을 잘리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현재 요양 중인데 이 경우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두 눈의 실명, 뇌 손상, 신경계통 및 정신장애,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 하반신 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 상병상태 및 간병 필요정도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해 간병료가 지급된다. 1등급은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된다. 2등급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본다. 또한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 간병료 지급금액은 1등급의 경우 6만7천140원(전문간병인), 2등급 5만5천950원, 3등급 4만4천760원이다.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 1등급 5만7천360원, 2등급 4만7천800원, 3등급 3만8천240원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4-06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보수총액신고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수가 10명미만 사업장은 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 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전자신고를 통해 한층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해 신고하고,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임시아이디(사용기간 2012년 3월31일까지/보수총액신고서 우측 상단에 사업장별 아이디 인쇄되어 있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한다.-2012년 1월 월평균보수 인상(인하) 신고를 했다. 4월부터 부과되는 보험료가 해당 금액으로 부과되는지△2011년도 10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 한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012년 4월부터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한 월평균보수에 의해 부과된다. 따라서 4월부터 인상(인하)된 월평균 보수로 보험료 부과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에 4월부터 적용받아야 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야 하며, 또는 4월 보험료 부과 이후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착오정정)를 제출해야 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23

산재·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 산재·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신고는 왜 해야 하나△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은 2012년 산재·고용보험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서를 2012년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당해년 월별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보수총액을 작성해야 하며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4월 이후의 월별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이후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한 총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개인별로 산정·부과되나△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해 부과되지 않는다. 산재·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으나, 공단이 매월 산정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당해년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최초 고용 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매월 실제 월보수에서 월보수 금액의 0.55%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금액과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보수지급 시 근로자 개인별로 원천공제하고, 월별로 납부하게 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에 의해 산정 부과한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최종 정산하면 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16

과거 산재로 인해 치료 부분의 재발로 인한 수술시 신청절차와 요건은?

- 과거에 산재로 인해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그 부위가 다시 악화 돼 수술이 필요할 경우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요건 및 절차는.■당시에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부위가 재발돼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시효없이 언제든지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공단에서는 의학적 자문을 포함해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후 처리한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으며, 치유당시 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 외 사유로 악화 된 경우가 아닐 경우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재요양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요양 신청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명세 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합의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급여에 상당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가 필요하다. 관련서류를 첨부해 마지막으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02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외에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2-24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

-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해요인에 노출 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이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2-17

-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은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및 지급 된 체불임금에 대한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체불임금 신청은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한 뒤 체불임금 지급 대상여부가 결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및 공단에게 체당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며,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은행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을 6개월이상 운영한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장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결정)를 받거나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기준일로부터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그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나, 월정 상한액 제도가 있어 상한액 이상(나이에 따라 월 150~260만원 한도)의 체당금은 지급이 제한되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2-02-03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2-01-27

회사의 공식행사후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중 부상을 당한경우

-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 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 서 행사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 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