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해요인에 노출 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이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