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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재로 인해 치료 부분의 재발로 인한 수술시 신청절차와 요건은?

등록일 2012-03-02 21:33 게재일 2012-03-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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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산재로 인해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그 부위가 다시 악화 돼 수술이 필요할 경우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요건 및 절차는.

■당시에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부위가 재발돼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시효없이 언제든지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공단에서는 의학적 자문을 포함해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후 처리한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으며, 치유당시 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 외 사유로 악화 된 경우가 아닐 경우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재요양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요양 신청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명세 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합의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급여에 상당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가 필요하다. 관련서류를 첨부해 마지막으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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