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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적용확대 시행 1

등록일 2012-05-11 21:21 게재일 2012-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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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된다.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회사, 택배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에서는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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