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된다.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회사, 택배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에서는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