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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등록일 2012-03-16 21:27 게재일 2012-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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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신고는 왜 해야 하나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은 2012년 산재·고용보험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서를 2012년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당해년 월별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보수총액을 작성해야 하며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4월 이후의 월별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이후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한 총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개인별로 산정·부과되나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해 부과되지 않는다. 산재·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으나, 공단이 매월 산정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당해년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최초 고용 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매월 실제 월보수에서 월보수 금액의 0.55%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금액과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보수지급 시 근로자 개인별로 원천공제하고, 월별로 납부하게 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에 의해 산정 부과한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최종 정산하면 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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