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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상담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때 재요양의 사유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또한 재요양시의 휴업급여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의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며 재요양당시 미취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 장해급여 산정은 최초요양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16

근로복지상담

-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08년 7월1일 이후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 정신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기능장해, 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 7급 이상이다. 장해 재판정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 정도를 진찰 할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2-02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한 이후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1588-0075)

2011-11-25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진료비 또는 약제비와 본인 및 가족의 출산에 따른 제비용 및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등이다.- 신청기한과 대부한도에 대해△의료비 대부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로 50만원 이상부터 700만원 한도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라식수술이나 인플란트 비용 대출 가능 여부△의료행위 자체가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 또는 기능개선이 목적인 경우는 라식수술 및 인플란트도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인터넷 www.workdream.net으로 접수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1-11

산재보험 이의신청 절차

문》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해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②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처리절차로는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공단본부(산재심사실)로 보내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노동부 소속)로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해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안내 및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고객권익보험담당관(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통전화(053-601-7138)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2009-09-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세부평가기준

문》 산재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한데 세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작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청구방법 안내시점 현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월 중에 작성하되 2월 진료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 결과에 따라 산정합니다. 진료비청구서는 접수 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청구매체(전자청구, 종합서비스, 서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 진료 월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내역서 작성은 장기환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특정기간), 제외환자 순으로 작성하며, 장기환자가 같은 달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및 특정기간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는 각각 분리해 작성하되, 요양기간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일자는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153)

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