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휴면급여를 찾아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는 산재보험급여를 찾아내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나, 미청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는 산재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는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사업을 지난해 8월16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회사를 다니지 않아 임금 인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동료근로자 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평균임금 증감을 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1-06
- 산재사고를 당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받은 내역과 산재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본인 및 정당한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시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준다. 단, 제3자와 관련이 있거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비공개 등 불복할 경우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2-30
- 내년부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 예정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 ②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 ③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으로 구성돼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도입하지 않는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단,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합산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23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때 재요양의 사유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또한 재요양시의 휴업급여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의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며 재요양당시 미취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 장해급여 산정은 최초요양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16
- 근로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되나△산재보험법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공사현장에서 점심시간이 종료된 후의 작업준비 중 작업내용과 관련돼 동료근로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당한 경우 및 경비원이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경우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 근로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피해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09
-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08년 7월1일 이후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 정신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기능장해, 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 7급 이상이다. 장해 재판정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 정도를 진찰 할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2-02
-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한 이후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1588-0075)
2011-11-25
- 최근 작업 도중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약 보름간 입원 및 수술치료는 마쳤지만 이후 한달여간 통원치료가 잡혀있는데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진단이 있었습니다. 잠시 일을 쉬고 싶은데 휴업급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급여 최초 1회분을 청구할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 사업주 및 재해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회분부터는 사업장 관할지사 또는 요양담당의료기관 관할지사에 휴업급여청구서(이 때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가능)를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요양 중인 경우에는 1회분 이외의 휴업급여 청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휴업급여청구의 2회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1-18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진료비 또는 약제비와 본인 및 가족의 출산에 따른 제비용 및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등이다.- 신청기한과 대부한도에 대해△의료비 대부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로 50만원 이상부터 700만원 한도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라식수술이나 인플란트 비용 대출 가능 여부△의료행위 자체가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 또는 기능개선이 목적인 경우는 라식수술 및 인플란트도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인터넷 www.workdream.net으로 접수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1-11
-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가 끝난 후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계속 고용 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은.△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다. ①`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등급에 따라 월 30만원~월 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②`직장적응훈련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원직장에 복귀하고, 직무에 필요한 훈련실시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 ③`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원직장에 복귀하고, 재활운동 실시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15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①,②,③의 지원금은 원직장 복귀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6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될 수 있다.문의 1588-0075(대표전화)www.kcomwel.or.kr(인터넷 홈페이지)
2011-11-04
△공단에서는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만60세 미만 산재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 신청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이내에 가능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된다. 다만 통원 치료중인 산재환자 중에서 요양종결 후에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장해가 해당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중이라 도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며 훈련 직종은 조리, 요양보호사, 용접, 중장비 운전 등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과정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일정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훈련일수·시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해 지급하고 있으며, 휴업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1588-0075(대표전화)www.kcomwel.or.kr(인터넷 홈페이지)
2011-10-28
-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년 9월16일자로 새로 생긴 긴급생활유지비 융자사업에 대해.△공단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신청가능하다. ①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했을 것 ②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했을 것 ③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 고용유지를 위한 교대근무, 순환근무, 무급휴직, 고용조치,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단축 등. 긴급생활유지비 융자사업의 조건은○융자한도: 7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융자이율: 3%(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보증방법: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율: 0.9%)○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www.workdream.net 접수○접수기간: 매월 1일에서 15일 접수 후 선발, 매월 16일에서 말일까지 접수 후 선발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1-10-21
-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년 9월16일자로 새로 생긴 자녀학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자녀가 3명이상 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자녀학자금 융자사업의 조건은○융자한도: 자녀1인당 연 300만원 한정, 근로자 1인당 700만원 한도○융자이율: 3%(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보증방법: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율: 0.9%)○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www.workdream.net 접수○접수기간: 매월 1일에서 15일 접수 후 선발, 매월 16일에서 말일까지 접수 후 선발문의 1588-0075(대표전화)·www.kcomwel.or.kr(인터넷 홈페이지)
2011-10-14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에 대해.△공단에서는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만60세 미만 산재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 신청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이내에 가능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된다. 다만, 통원 치료중인 산재환자 중 요양종결 후에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장해가 해당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중이라도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며, 훈련 직종은 조리, 요양보호사, 용접, 중장비 운전 등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과정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일정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훈련일수·시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휴업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문의 1588-0075(대표전화)·www.kcomwel.or.kr(인터넷 홈페이지)
2011-10-07
문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가 끝난 후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은.답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①`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등급에 따라 월 30만원~월 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②`직장적응훈련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원직장에 복귀하고, 직무에 필요한 훈련실시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③`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원직장에 복귀하고, 재활운동 실시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①, ②, ③의 지원금은 원직장 복귀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6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될 수 있다.문의 대표전화 1588-0075·www.kcomwel.or.kr
2011-09-30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 융자사업대상은.답 공단은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 해 180일이 지난자로 한정)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로 정규 학위 과정(전공심화과정 포함)과 석·박사과정 포함하고 있다.문의 대표전화 1588~0075·www.kcomwel.or.kr
2011-09-16
문》 재요양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예전 평균임금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재요양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재요양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재요양 직전 소득이 있는 경우는(원 직장 또는 타 직장 재직 여부 상관없음)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근거해 휴업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09-09-30
문》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해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②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처리절차로는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공단본부(산재심사실)로 보내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노동부 소속)로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해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안내 및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고객권익보험담당관(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통전화(053-601-7138)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2009-09-23
문》 산재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한데 세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작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청구방법 안내시점 현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월 중에 작성하되 2월 진료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 결과에 따라 산정합니다. 진료비청구서는 접수 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청구매체(전자청구, 종합서비스, 서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 진료 월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내역서 작성은 장기환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특정기간), 제외환자 순으로 작성하며, 장기환자가 같은 달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및 특정기간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는 각각 분리해 작성하되, 요양기간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일자는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153)
2009-09-15
문》 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 장해보상청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담당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장해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등급결정은 `해당 장해등급에 다른 일수×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장해 1~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해 4~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장해연금은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으로 매월 1회 산재환자 사망 시까지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153)
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