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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2011년 9월16일자로 새로 생긴 자녀학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11-10-14 20:32 게재일 2011-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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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년 9월16일자로 새로 생긴 자녀학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자녀가 3명이상 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녀학자금 융자사업의 조건은

○융자한도: 자녀1인당 연 300만원 한정, 근로자 1인당 700만원 한도

○융자이율: 3%(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율: 0.9%)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www.workdream.net 접수

○접수기간: 매월 1일에서 15일 접수 후 선발, 매월 16일에서 말일까지 접수 후 선발

문의 1588-0075(대표전화)·www.kcomwel.or.kr(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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