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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적용확대 시행

등록일 2012-05-18 21:23 게재일 2012-05-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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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입직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

△택배회사(영업소·대리점 포함)나 퀵서비스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다 하더라도 입직처리가 안되어 있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퀵서비스기사는 택배기사와 달리 산재보험 적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점은

△퀵서비스기사는 여러 업체의 퀵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전속성이 인정돼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특정 업체와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별도로 중소기업사업주로 별도 가입을 해야 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직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입직신고 후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된다. 적용제외 신청 후 재적용신청도 가능한데 재적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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