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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

등록일 2012-05-04 21:12 게재일 2012-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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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 입니다. 저와 같이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

△산재로 인한 요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된다. ①사고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경우 ②근로복지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③재요양을 위해 자택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④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의료기관과 재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등이 포함된다. 단 편도 1㎞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니 유념해야 한다.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②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송비(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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