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하도급업체의 일용근로자는 원도급 공사금액이 지원 대상(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원도급업체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을 한 경우, 원청업체가 고용센터에 하수급인명세서를 신고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에서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자에 한해 지원된다.
-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금 제한 요건은.
답> 상용직의 경우 피보험자를 소급해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날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며, 일용직의 경우 기한내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기초로 산정 된 지원금만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 합이 도급금액(또는 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한 보수총액(본사의 경우 확정보수총액)보다 큰 경우는 지원금이 전액 지원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