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재해 건으로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두개 이상인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하되,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 등급 인상한다. 또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하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한다. 상담자의 경우 중한 쪽의 오른쪽 다리 장해 10급에서 오른쪽 팔의 장해등급이 12급으로 13급 이상에 해당되어 1등급 인상해 장해 9급으로 조정되어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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