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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상담

등록일 2012-10-05 21:03 게재일 2012-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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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9년 1월 업무상 재해를 입고 다리와 팔을 다쳤다. 오른쪽 다리 장해 10급, 오른쪽 팔 장해 12급으로 알고 있다. 왜 부위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9급에 해당되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재해 건으로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두개 이상인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하되,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 등급 인상한다. 또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하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한다. 상담자의 경우 중한 쪽의 오른쪽 다리 장해 10급에서 오른쪽 팔의 장해등급이 12급으로 13급 이상에 해당되어 1등급 인상해 장해 9급으로 조정되어 결정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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