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에 해당되는자, 그 배우자 및 자녀, 5년이상 장기 요양중인 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며 신청자녀 수 제한은 없다. △융자한도는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천만원 한도 이내이나 기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 미상환 상태인 경우, 미상환액과 합산 1천500만원 이내로 1인당 해당 학기 실납부등록금(10만원 미만 절사)이다. △지원범위는 해당 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이며 학생회비, 오리엔테이션비, 총동문회비 등의 경비는 신청 제외된다. △구비서류로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 해당학기 학자금(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배우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시 제출생략 가능), 서약서(등록금고지서 사본·직전학기 납부영수증·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