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2년 9월25일 폐업 예정인 사업장인데 9월분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
답>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다음달(10월분) 보험료가 없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
문> 7월5일 피보험자 7명으로 지원신청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당월 20일 5명의 근로자가 입사해 총 12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3개월 간 계속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답> 지원당시 10명 미만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으로 해당결정 됐으나, 월말 현재로 인원이 추가되어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다음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문> 월평균 보수 120만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보수가 8월부터 150만원으로 인상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나.
답>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 125만원 이상으로 보수가 변경되어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사유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되지 않는다.
당해연도 이전 입사자는 임금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로 판단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