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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상담

등록일 2012-10-26 20:47 게재일 2012-10-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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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재해를 당해 회사에 눈치가 보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발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과거에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경우 이미 치유가 됐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료 당시 요양비나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했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병인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제공받았거나 합의를 한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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