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산재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 직장에 복귀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산재장해인에게 노동력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재활운동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월15만원)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한 재활운동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받은 청구인의 이의제기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http://total.kcomwel.or.kr을 운영하고 있다.이용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또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은 전자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13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 Q&A

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은.A)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 2천400만원 미만인 자로 ①4주 이상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②4주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③4주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천만원이하인자(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제외)로 ①4주 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②4주 이상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③4주 이상의 사업주지원훈련 ④4주 이상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⑤4주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⑥4주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A)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한도.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은.A) 대부금리: 연리 1.0%(신용보증료 연1.0% 별도부담·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직업훈련생계비`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8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로 하면 된다.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한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