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만 64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가.△현행 보험료징수법상 만 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만 64세 이상인 자 중 생일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일체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만 64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하게 된다.65세 이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과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9-03
- 산재보험법 상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해.△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 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상 사고로 본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20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산재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 직장에 복귀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산재장해인에게 노동력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재활운동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월15만원)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한 재활운동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받은 청구인의 이의제기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http://total.kcomwel.or.kr을 운영하고 있다.이용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또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은 전자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13
-제3자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타인의 폭력행위 등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에 의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발생 경위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가해행위와 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가 되는 셈이다.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피해를 당했다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해 사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받아 가해자(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06
-3년 전 산재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그 부위가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당시에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효 적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공단에서는 의학적 자문을 포함해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후 처리하게 된다.먼저 치유 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며, 치유당시 보다 악화 된 경우로서 업무외 사유로 악화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둘째,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재요양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명세 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합의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요양종결당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30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공단은 장기간 요양하는 산재근로자 및 연금수급자의 실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다만, 공단의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당해 급여를 지급 결정한 지사에서 처리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23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쳤을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서로 산재처리를 미루는 경우.△ 건설현장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산재 책임은 원수급인(원청)에게 있다.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원청과 하청이 서로 산재보상 책임을 미룬다면 원청에 산재처리를 요청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산재신청 서류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작성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날인거부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16
-통근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통상 출·퇴근 즉, 통근이란 근로자의 주거지(사적영역)에서 사업장(근로관계 내)에 들어오기 전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는 통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있다. 통근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보기 힘들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특수한 위험으로부터의 재해가 아니라 자기결정 책임 하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 사회적 위험으로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09
◆산재근로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직업훈련비용 지원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진폐장해자, 2년이상 관련 업종 종사자,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산재장해인에게 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차해 보증·담보없이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창업 및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전세금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월세는 운영자가 부담·월 150만원 이내·단 전기료, 수도료 등은 제외)로 이자는 지원 전세금의 연 3%를 월별 균등 납부하며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해 최장 6년까지 지원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02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의 권익보호와 각종 불만해결을 위한 차별화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이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노무사로 (사)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근로복지공단의 외부 상담위원이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산재보험 서비스나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위한 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매주 화·목 오후1시30~5시30분 동안 전화상담(☏053-601-7138) 및 방문상담(대구지역본부 7층 권익보호담당관실)을 실시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25
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은.A)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 2천400만원 미만인 자로 ①4주 이상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②4주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③4주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천만원이하인자(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제외)로 ①4주 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②4주 이상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③4주 이상의 사업주지원훈련 ④4주 이상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⑤4주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⑥4주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A)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한도.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은.A) 대부금리: 연리 1.0%(신용보증료 연1.0% 별도부담·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직업훈련생계비`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8
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종류 및 대상은.A) △의료비·노무모요양비·장례비·자녀학자금: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 190만원이하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속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월평균소득 133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 근로자.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는.A) 1천만원(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300만원).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은.A) 연리3%, 1년 거치 3년 매월분할상환이다.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보증방법은.A)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가능하며, 보증료는 0.9~1% 별도이다.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1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로 하면 된다.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한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04
◆택배,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가.-2012년 5월1일부터 택배, 퀵서비스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그 직종으로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보험설계사가 있다. 별도의 고용정보 신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용정보로 등록된다. 특근자 입직신고 후 70일 이내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특근자의 입직 신고내용을 고용개시 정보로 등록한다. 또한 이직신고 내용을 고용종료 정보로 등록한다. 따라서 고용일은 입직일이며 고용종료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5-28
◆본사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전보 신고를 공단에 접수해야 한다.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 된 것으로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자)에서 신고하고,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한다. 예를들면, A라는 기업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 부산에 지사가 있고 서울, 대전, 부산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 된 경우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되면 부산지사에서 전보신고 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5-2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2명 정도 보수금액이 잘못 입력됐다. 어떻게 하나.- 보수총액에 오류가 발견 된 경우 보수총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보수총액신고를 했으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를 경우 할 수 있다.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 된 근로자가 확인 될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의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를 경우도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해 공단이 이를 조사하겠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는 수정신고가 불가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5-14
◆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뇌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 57세 남자다. 공단에서 요양이 결정되기 전까지 장기간 치료비를 직접부담하고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1일 시행 된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개정 시기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30일이 지날 때까지 요양결정을 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부 범위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하 5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내로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로 5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5-07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 한 경우에는 예외다.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업무 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우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 요양신청 인터넷산재발생신고 순으로 클릭을 통해 산재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보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30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재해를 당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발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산재보험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과거에 당한 재해가 업무 상 재해로 인정 될 경우 이미 치유가 됐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당시의 요양비나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병인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제공받았거나 합의를 한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산재보험법 상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23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공단에서는 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산재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주고 있다.직업훈련 신청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이내에 가능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된다.다만 통원 치료 중인 산재환자 중 요양종결 후 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장해가 해당 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 중이라도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다.훈련직종은 조리, 요양보호사, 용접, 중장비운전 등 `자격기본법`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과정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일정요건을 갖춘 훈련생은 훈련일수·시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휴업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