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등록일 2013-06-25 00:01 게재일 2013-06-25 10면
스크랩버튼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의 권익보호와 각종 불만해결을 위한 차별화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이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노무사로 (사)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근로복지공단의 외부 상담위원이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산재보험 서비스나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위한 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매주 화·목 오후1시30~5시30분 동안 전화상담(☏053-601-7138) 및 방문상담(대구지역본부 7층 권익보호담당관실)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근로복지상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