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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Q&A

등록일 2013-06-11 00:34 게재일 2013-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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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종류 및 대상은.

A) △의료비·노무모요양비·장례비·자녀학자금: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 190만원이하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속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월평균소득 133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 근로자.

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는.

A) 1천만원(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300만원).

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은.

A) 연리3%, 1년 거치 3년 매월분할상환이다.

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보증방법은.

A)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가능하며, 보증료는 0.9~1% 별도이다.

Q) 신청서 접수는.

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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