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공단에 고용정보를 신고핸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깜빡하고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년도에 채용해 신고기한이 도과됐다면 별도로 신고없이 바로 보수총액신고서에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입하고 월별 근로자 수를 기입해 신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