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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상담

등록일 2012-11-28 21:44 게재일 2012-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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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35~1.95%이고, 근로자부담분은 0.55%이며 매월 급여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 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2012년 8월1일 이후부터는 개인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계산식(근로자 개인별 보수 × 보험료율)에 의해 산출 된 개인별 보험료의 원 단위 절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해당 사업장의 월별보험료를 부과한다.

<근로소득의 범위> ①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③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 된 금액 ④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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