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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

등록일 2013-01-08 00:33 게재일 2013-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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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

우리 민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첩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관계를 우선해야 함이 원칙이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사실상 이혼)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유족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위 사실상의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해 양자 사이에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래에 이혼 할 것을 약속하고 별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혼에 포함되지만, 유기(遺棄)에 의한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부부 간의 분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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