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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상담

등록일 2012-12-11 21:57 게재일 2012-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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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상관리제란 무엇인가

◆산재장해자의 업무 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에 대해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유증상 대상자로는 장해등급기준 등을 충족 해 공단 소속기관에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신 근로자분이 후유증상 진료카드에 기재 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 서비스를 받고, 약제처방을 받은 경우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해 약제를 수령하고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맞는 진료 및 약제에 대해서는 공단이 진료·약제비를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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