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요양기간 중 부분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요양기간에도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지난 2008년 도입했다.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해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 중에 받은 임금을 뺀 차액분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재노동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받던 휴업급여 일부와 근로소득을 합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요양 중 취업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정상적으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