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근로복지상담

등록일 2013-01-22 00:25 게재일 2013-01-22 10면
스크랩버튼
산재로 요양 중에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또 취업 시 임금차액분에 대해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절차는.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요양기간 중 부분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요양기간에도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지난 2008년 도입했다.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해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 중에 받은 임금을 뺀 차액분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재노동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받던 휴업급여 일부와 근로소득을 합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요양 중 취업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정상적으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근로복지상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