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를 입은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하다. ①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해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③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④하지 골절로 인해 통원치료 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하다. 재활보조기구는 계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공단에 두는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하며,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관내 시중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