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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상담

등록일 2013-03-26 00:02 게재일 2013-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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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어떤 것이 있나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 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로는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급여 ②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급여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④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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