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부과되는 월별 보험료 중 실업급여보험료의 근로자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사업주가 실제 매월 원천공제해야 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천공제는 매월 부과되는 월별보험료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0.55%를 원천공제하면 된다.
부과 된 월별보험료와 동일하게 공제 할 경우 다음 연도에 정산 시 부족분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원천공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년도 중 퇴사 한 근로자라면 추가부담 분 회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