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정상에 서한 발송···“양국 모두 25% 상호관세 적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8일(현지 시각) 종료 예정이던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관세 부과 전 미국과 협상할 시간을 3주 이상 추가 확보하게 됐다.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각국 정상에게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향후 한 달 내로 발송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12개국에 대한 서한도 전달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각각 전달된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양국에 25%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만약 귀국이 어떤 이유로든 관세를 인상한다면, 미국은 기존 25%에 그만큼의 비율을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빗 대변인은 한일 두 나라의 서한만 먼저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것은 대통령의 결정이며, 선택받은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라오스·미얀마(40%)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서한도 SNS를 통해 차례대로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기존 품목별 관세에 더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 등 품목에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즉,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상호관세가 발효되더라도 기존 25% 관세율이 유지되며, 50%로 상향 조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은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포항의 철강업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단순히 철강산업의 위기는 트럼프 관세 문제만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제대로 살펴 제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철강산업부터 제대로 바로 세워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철강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