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어장 규칙’ 개정···2026년 1월 시행
해양수산부가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 운영을 허용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어촌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복안이다.
해수부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 형태의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은 가두리나 축제식 양식장 등에서의 낚시터만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면 위에 설치된 잔교형좌대·수상좌대 등 벽과 지붕이 없는 구조물(수상낚시터)을 활용한 유어장 운영까지 가능하게 했다.
해수부는 이와 연계해 유어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도 별도로 마련해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고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