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특정사업 또는 직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택배원(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 예술인)에 한정되며 이 외의 사업 또는 직종의 사업주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월 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보수액의 등급 중 사업주가 선택해 신고한 등급에 해당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표참조>
■ 2014년도 中企사업주 기준보수액
구분 | 고시보수액 (월) |
평균임금 (일) |
1등급 | 1,250,400 | 41,680 |
2등급 | 1,395,180 | 46,506 |
3등급 | 1,540,000 | 51,333 |
4등급 | 1,730,000 | 57,666 |
5등급 | 1,920,000 | 64,000 |
6등급 | 2,110,000 | 70,333 |
7등급 | 2,310,000 | 77,000 |
8등급 | 3,349,170 | 111,639 |
9등급 | 4,388,370 | 146,279 |
10등급 | 5,427,570 | 180,919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