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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에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데…

등록일 2012-08-31 21:01 게재일 2012-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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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와 수급권 소멸 등 신고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급여가 잘못 지급 된 경우에 환수금을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환수금을 납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금보험료 규정을 준용해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 부과기준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미납금액에 대해 부과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하고 매1월 경과 시 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가산해 최대 9%까지 부과하므로 기한 내 납부로 연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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