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다.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5-29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다.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라도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5-15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2-13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농업·임업·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1-30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게 된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이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2014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약 468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213조원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25%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1-16
-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오랫동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돼 기초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가족 면담과 주변탐문 등을 통해 거주불명자의 행방을 확인한 후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청구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받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 `신분미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미노출서비스 신청자는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 직원을 만나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 받게된다. 거주불명자는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혜택이 가장 절실한 경우로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초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11-14
ARS로 국민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가능한가.△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잘못 낸 돈을 환급하거나 연금을 지급할 경우, 절대 ARS를 통해 전화하지 않는다. 최근 국제 사기 조직에 의한 사기 전화가 극성이다. 주로 중국 등을 통해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경찰청, 우체국, 카드회사 등으로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조작하게 한 후 금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소속 등을 물어보고, 자신을 밝히지 않는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한다. 또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은 100% 사기 전화이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10-31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나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61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 시(가입기간 10년 충족한 경우)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9-26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으며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1988) 외에 공무원연금(1960),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다.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과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2012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다. 또한, 연금액은 2009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법이 개정된 것이다.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8-08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거주 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구비서류는 △지급청구서 △여권 등 신분증 △여권 등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 △도장(서명 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8-01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장애연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2011년부터 개정됐다.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7-25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1957년생)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이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 기준 월평균 198만1천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84만6천441원이다.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5%가산)를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7-18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먼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에 따라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징수처리에 들어 갈 수 도 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한다.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5-30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간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장치가 돼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5-16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나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만1천975원(2014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됐다가 만 55세부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25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된다.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담당지사에 신고해야 한다.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18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난 1월부터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의 1/2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방법은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11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중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월 최대 지원 금액이 3만5천5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7.6% 인상돼 월 3만8천250원이 지원된다.기존 지원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국고지원을 신규로 받기 희망하는 농어민은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발급)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품질관리원 발급)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양식, 1차 이/통장확인, 2차 읍/면/동장확인)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04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이 밖에 소득이 없고 120개월(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경우 조기 노령연금(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을 받을 수 있고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3-14
-납부 예외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만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 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355)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