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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2-13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어떻게 다른가.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으며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1988) 외에 공무원연금(1960),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다.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과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2012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다. 또한, 연금액은 2009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법이 개정된 것이다.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8-08

1957년생인데 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방법은 없는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1957년생)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이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 기준 월평균 198만1천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84만6천441원이다.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5%가산)를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