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일, 앞으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지급액도 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10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이면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필요시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03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내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27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해 최고 9%까지 가산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20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2012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만9천100원)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13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193만5천977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처(妻) 또는 남편(夫)의 구분 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3만5천977원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다만,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29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질병의 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인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했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된다.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다.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22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아야 한다.장애연금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중복급여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15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08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직장에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 (가입 미희망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 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국민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25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므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18
-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재혼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는.△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유족·장애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분이 사망, 재혼, 입양, 소득활동 종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은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해 줘야 공정하고 정확한 연금지급 업무처리가 가능하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도 있다.①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②유족연금 수급자께서 재혼하거나, 입·파양이 된 때 ③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11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 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 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9-27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납부액의 50%로 상향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납부 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해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금지급 시에 원천징수하고 지급되기에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9-13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그렇다.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급청구서(지사방문·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9-06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현재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30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9%를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하며 이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및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 등이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23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좋다. 장애·유족 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따라서 미납액은 분할 납부를 신청해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참고로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16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된다.연금 보험료는 기준 월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09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13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만9천100원)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