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현재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