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라도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