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구분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소득(사업, 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 게 납부가능 |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임의가입자 | -중위수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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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직장) 가입자 |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