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

등록일 2015-01-30 02:01 게재일 2015-01-30 11면
스크랩버튼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사업, 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

게 납부가능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임의가입자   -중위수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사업장(직장)

가입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상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