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해 최고 9%까지 가산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