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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된다

월 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2년 현재 189만1천771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도는 월평균 189만1천77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만 60세 이전)되고 노령연금은 지급액이 감액(만 60세~만 64세까지)된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 189만1천771원이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5만6천856원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89만1천771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만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된다. 참고로 오는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인한 연금액 감액지급연령도 그에 맞추어 상향될 예정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