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에 가입해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노후 준비수단이다. 또한 물가상승률 만큼 매년 연금액이 오르고 평생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에 비해 수익률도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노후라는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내집 마련이나 자녀의 교육비로 쓰일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2-09-28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한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지급을 보장한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 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국민연금은 367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지난 1988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기금운용으로 157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제도 시행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31%이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단소개-기금운용본부`를 참고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2-09-21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 한 배우자, 자녀 등에 유족연금이 지급 될 수 있으며,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지급` 중 선택이 가능하면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 된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삼층 구조로 미리 미리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9-14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내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이다. 개인이 사회활동 중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시키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 그 후 취직을 해 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것이 추납제도이며 추납보험료는 추납신청월의 보험료x추납신청월수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3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요건 등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9-07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와 수급권 소멸 등 신고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급여가 잘못 지급 된 경우에 환수금을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환수금을 납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금보험료 규정을 준용해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 부과기준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미납금액에 대해 부과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하고 매1월 경과 시 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가산해 최대 9%까지 부과하므로 기한 내 납부로 연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8-31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1회(7월) 정산되어 전년도와 달리 책정된다. 즉 사업장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연말정산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책정해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 연도중에 보수가 변동이 있었어도 그때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연말정산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결정을 하고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8-17
국민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가족인 유족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에 대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자녀(손·자녀)의 경우 종전에는 만18세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 만19세로 연장되어 만19세가 도달하는 달(생년월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유족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된다.국민연금 포항지사 문의:(국번없이) 1355
2012-08-10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4대 사회보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 웹EDI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지난 2012년 1월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 개시된 `국민연금 웹 EDI 서비스`는 이용료 부담이 전혀 없으며,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4대사회보험 신고(청)은 물론,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하고 한층 발전 된 민원 서비스이다. 인터넷망과 공인인증서(법인사업장은 법인인증서·일반사업장은 사용자인증서 가능)만 있으면 즉시 가입 가능하다.△절차 : 국민연금 웹 EDI 서비스 접속(http://edi.nps.or.kr)→이용 약관 동의→사업장관리번호 조회→공인인증서 등록→회원정보 입력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8-03
올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0인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25만원미만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05만원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1/2이, 월 평균 보수 105만원이상 125만원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 1/3이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국번없이)에서 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7-27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연금지급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신청 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가 끝나거나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1년당 6%(월 0.5%)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참고로, 2012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전의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에 따른 가산율도 매 1년마다 연7.2%(월 0.6%)로 상향 조정되어 5년간 연기할 경우 최고 36% 증액된다.(단, 만 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제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현재 189만1천77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7-20
월 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2년 현재 189만1천771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도는 월평균 189만1천77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만 60세 이전)되고 노령연금은 지급액이 감액(만 60세~만 64세까지)된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 189만1천771원이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5만6천856원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89만1천771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만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된다. 참고로 오는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인한 연금액 감액지급연령도 그에 맞추어 상향될 예정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7-13
그렇지 않다. 수급자 분들께서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이다. `안심(安心)계좌`는 현재 신한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한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7-06
그동안 납부한 내역과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필요) 먼저,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납부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사업장) 전자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예상연금액은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예상연금 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또 `희망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향후 받기 원하는 연금액에 대해 현재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6-29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종전 만60세에서 만61~만65세로 상향조정됐다. 출생년도 기준 1952년생까지는 만60세에 받을 수 있지만, 1953년생부터는 출생연도별 4년 주기로 1세씩 더한 방식으로 65세까지 지급연령이 연장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소득(2012년 현재 사업소득 월189만1천771원/근로소득 월286만5천856원)이하이며, 본인이 연금 받기를 원하실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납부는 중지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1953~1956의 경우 61세(노령연금)·56세(조기노령연금) △1957~1960의 경우 62세·57세 △1961~1964의 경우 63세·58세 △1965~1968의 경우 64세·59세 △1969년생이후의 경우 65세·60세가 된다. 단, 노령연금 수급연령에서 -5년 하면 조기연금 수급 가능연령이 된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6-15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액의 9%로 정해져 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소득상한선이 있다. 소득상한선이 있는 이유는 물가상승률 반영지급과 높은 수익률 등의 국민연금 혜택이 되도록이면 중산층 이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상한선을 두지 않고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무한정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액수도 높아져 고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상한선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2011년 7월~2012년 6월까지는 375만원(보험료 33만7천500원),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는 389만원(보험료 35만100원)이다.안내: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1
2012-06-08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연금(1~3급)으로 지급받거나 일시금(4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시점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의 취지는,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가 되어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해당 급여를 받게 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통 2회 연속해 미납하는 경우 보험이 실효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란 연금보험료가 고지됐으나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신고한 납부예외 기간은 고지된 부분이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안내: 국민연금 포항지사 장애인 지원센터 054-280~0891
2012-06-01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다. 결정된 등급(1~4등급)에 따라 1~3등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장애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진료 받을 당시(초진일), 그동안 고지된 국민연금 보험료의 2/3이상을 납부해야 장애연금 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8세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2·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 재정 및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안내: 국민연금 포항지사 장애인 지원센터 054-280~0891
2012-05-25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심사와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노령연금 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등급(1~6급)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1급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에서 구비서류를 안내 받은 후 접수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관할지사에서 수급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등급(1~4급)에 따라 월 103시간~42시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의 종류에는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다.안내:국민연금 포항지사 장애인 지원센터 (054-280-0891)
2012-05-18
△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부사업이다. 2012년 5월2일부터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신청자격은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이다.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의 대부용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최고 500만원 한도)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이자는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분기별 변동 적용(2012년 5~6월 적용되는 대부이자율 3.56%)이며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해 대부금을 상환하면 된다. 실버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간이신청접수도 가능하다. 문의사항 국민연금 콜센터(1355)
2012-05-11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 걱정이 없다. 연금을 받기 전에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며, 연금을 받을 때에는 물가변동을 고려한다. 즉, 나의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되며,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은 현재가치를 반영해 다시 계산된다. 예시하자면, 1988년 50만원이었던 나의 소득이 2011년 재평가하면 243만원으로, 1998년 100만원이던 나의 소득이 2011년 재평가하면 145만원으로 된다는 뜻이다. 또한 연금액은 2003년 월 64만8천원이었던 것이 2011년 82만8천원으로 변동된다는 뜻이다. 둘째로 연금은 평생 지급 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정적이다. 셋째는 재무적으로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많이 받고, 노령연금 이외에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기능도 가지고 있다. 넷째 국민연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본인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