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연금지급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신청 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가 끝나거나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1년당 6%(월 0.5%)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참고로, 2012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전의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에 따른 가산율도 매 1년마다 연7.2%(월 0.6%)로 상향 조정되어 5년간 연기할 경우 최고 36% 증액된다.(단, 만 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제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현재 189만1천77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