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1회(7월) 정산되어 전년도와 달리 책정된다. 즉 사업장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연말정산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책정해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 연도중에 보수가 변동이 있었어도 그때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연말정산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결정을 하고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