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 수급자 분들께서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이다. `안심(安心)계좌`는 현재 신한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