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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에 국민연금 지원은

등록일 2012-07-27 21:38 게재일 2012-07-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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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0인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25만원미만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05만원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1/2이, 월 평균 보수 105만원이상 125만원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 1/3이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국번없이)에서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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