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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유족연금 지급기한은

등록일 2012-08-10 20:29 게재일 2012-08-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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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가족인 유족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에 대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자녀(손·자녀)의 경우 종전에는 만18세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 만19세로 연장되어 만19세가 도달하는 달(생년월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된다.

국민연금 포항지사 문의:(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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