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자녀(손·자녀)의 경우 종전에는 만18세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 만19세로 연장되어 만19세가 도달하는 달(생년월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된다.
국민연금 포항지사 문의:(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