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22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다.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 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15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다. 새롭게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 만 있을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 발생한 질병,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부부 모두 가입 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각 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단, 2개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월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08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할 예정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01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인 분은 가입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1년 12월31일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만9천1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1-25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다.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만 18세이상 만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은 제외)이며,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는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2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이상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3-01-18
만 60세 전에 퇴사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3-01-11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 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 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1-04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영구영주권 취득)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28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8세이상 60세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으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21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 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14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된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해하길 바라며 향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0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18세이상 64세이하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이며 장애등급 4급이상인 장애인 또는 20세미만 중·고교생 등은 대상자가 아니다.2012년 12월1일부터 달라지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는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인정되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구비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있는 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근로능력평가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읍·면·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30
물론 가입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직을 수행하는 분들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 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는 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하는 분들도 많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더라도 노후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었면 하는 바람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23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16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신고를 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09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3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0-26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27세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이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0-19
그렇지 않다. 경기침체로 일시적 평가손실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내주식부문에 투자해 지난 1988년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연 평균 10.4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으로서,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투자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부분에서 -42.87%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듬해에는 45.4%의 수익이 발생했다.이렇게 주식투자에는 큰 수익이 따르는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위험 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을 뒷받침 하는 소중한 재원인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0-12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만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현재 만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6년생은 만61세, 1957~1960년생은 만62세, 1961~1964년생은 만63세, 1965~1968년생은 만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지난 1998년 말 법이 개정됐다.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 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