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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소득 있는 경우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다. 새롭게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 만 있을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 발생한 질병,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부부 모두 가입 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각 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단, 2개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월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08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다.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만 18세이상 만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은 제외)이며,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는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2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이상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3-01-18

폐업했는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 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14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

물론 가입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직을 수행하는 분들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 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는 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하는 분들도 많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더라도 노후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었면 하는 바람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