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영구영주권 취득)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