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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

등록일 2012-11-23 21:53 게재일 2012-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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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입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직을 수행하는 분들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 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는 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하는 분들도 많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더라도 노후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었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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