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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신고서` 기준소득월액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등록일 2013-02-15 00:01 게재일 2013-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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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 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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